중기중앙회, 4명 선정해 시상
김기문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강화돼"
올 한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김성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었던 홍석준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 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소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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