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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고통"…너바나 앨범 '알몸아기' 소송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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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의 시효 만료 판단 뒤집혀
2021년 소송 패소했으나 항소심으로 재개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가 1991년 발표한 명반 ‘네버마인드’(Nevermind)의 표지에 알몸 사진이 실렸던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가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의 당사자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평생 고통"…너바나 앨범 '알몸아기' 소송 다시 시작됐다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의 표지 [이미지 출처=너바나 X(엑스, 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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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의 앨범 표지 사진 촬영은 그의 부모가 친분이 있던 사진작가 커크 웨들의 부탁에 응하며 이뤄졌다. 당시 너바나 측은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약 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버마인드’는 발매되자마자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 (Smells Like Teen Spirit)’, ‘인 블룸 (In Bloom)’ 등의 곡이 히트하면서 너바나를 단숨에 세계적인 밴드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그런지 록(Grunge Rock)’을 유행시켜 대중음악의 판도를 뒤바꾼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았다.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엘든은 2016년 ‘네버마인드’ 발매 25주년에 “표지 촬영할 당시 생후 4개월이었기에 사정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5분간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다는 게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5주년 기념으로 앨범 표지와 똑같은 자세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평생 고통"…너바나 앨범 '알몸아기' 소송 다시 시작됐다 ‘네버마인드’ 발매 25주년을 맞아 당시와 똑같은 자세로 기념 촬영을 한 스펜서 엘든 [이미지 출처=너바나 X(엑스, 구 트위터) 캡처]

그런데 2021년 엘든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네버마인드’ 표지에 자신의 알몸 사진을 쓴 것이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과 너바나 멤버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엘든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엘든은 “앨범에 실린 사진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기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엘든 측의 손을 들었다. ‘네버마인드’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 재발매됐기에 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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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너바나 측 변호사는 ”우리는 이 무가치한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며, 결국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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