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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주사 NXC 지분 30% 공매서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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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유 4조7천억원 규모
1차 유찰…2차 25~26일 재진행

넥슨 지주사 NXC 지분 30% 공매서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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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의 지분 4조7000억원어치가 공매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지분 인수 시 단숨에 NXC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지만, 경영권과 의결권이 없다는 약점이 매물 매력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NXC 지분 공매 1차 입찰 결과 유찰됐다. 최초 예정가액은 4조7149억원이다. 역대 물납한 국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번 공매에 나온 지분은 지난해 2월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들이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한 NXC 지분 29.3%(85만1968주)다.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가족이 6조원가량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지분 통매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분을 나누는 쪼개기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 번째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25~26일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된다. 공매 유찰 시 가격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나 2회차에서도 최저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시장에선 NXC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유가족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경영권 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후에도 유정현 사내이사(34%)를 비롯해 김정민(17.49%)·김정윤(17.49%) 등 두 딸, 와이즈키즈(1.72%)까지 유가족 보유분이 70%에 이른다. 비상자여서 의결권도 없다. 국내와 일본에 이미 손자회사 넥슨코리아와 자회사 넥슨 재팬이 각각 상장해 있어, NXC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 역시 어렵다.


국내에선 NXC 지분 인수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조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에도 경영권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다. 또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잠재적인 지분 매수자로는 중국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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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NXC와 유족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유찰로 상속세로 납부한 주식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정부가 처음 평가한 가치 이상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애초에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놓은 주식으로, 이를 다시 취득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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