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 선고…무전취식·무임승차 881만원 달해
주점을 돌며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 상당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9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8시 15분쯤부터 오후 11시 50분쯤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동전 1450원을 지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일 오전 1시 30분쯤에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집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 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무전취식했다.
아울러 같은 달 15일 오후 9시 50분경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km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 원을 내지 않은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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