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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중도금까지 날릴판"…거래막힌 둔촌주공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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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 파장

#. "지금은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네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가 자칫 분양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러다 중도금까지 날릴판"…거래막힌 둔촌주공 '한숨'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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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위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주택 처분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분양받은 주택에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두고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에 한파가 닥치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지난 2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이 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이달 15일자로 전매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실거주 의무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 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전세를 낀 매수나 거래 상황 등을 묻는 문의가 잦은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당장 거래가 없어 공인중개소들도 어려운 게 맞다. 하지만 결국에는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이 부족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거나 대출에 제약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약속을 믿고 실거주할 곳에 청약을 넣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 포함 중도금까지 날려버리게 생겼다"며 "투기꾼 잡겠다고 실거주자까지 모조리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는 법 개정 약속 이행을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연내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가 가능한데 실거주는 지켜야 하는 게 모순된다"며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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