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 예고
월 내야할 보험료, 올해보다 33만원 올라
'월급'으로만 매달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월 33만원 오른 수치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이 반영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상한액을 정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이는 월 32만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 꼽힌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