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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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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 본관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벌금 5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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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한 항의에 불과한 차원으로 볼 수 없다"며 조 대표가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공동주거침입죄)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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