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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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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재 목적으로 찾아가… 위법성 갖추지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씨의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 조국 전 법무쟝관의 딸 조민씨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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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며 "취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며, 조씨와 관리소장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몰래 출입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현관까지만 출입한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고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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