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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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용역 범위 규정 및 심사대상 정립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용역결과 효율적 활용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시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을 억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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