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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전과' 강도형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의혹에 부당 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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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밝혀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공제 신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강 후보자의 아내가 전입했던 곳은 다세대주택으로 그는 이곳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소를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개업하려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개업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돌아갔다. 개인과외교습업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교재 판매소를 개인 교습소로 업종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과거 부당 소득공제 신청도 논란이다.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4명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된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사업 수입금액 644만7223원, 사업 소득금액 207만3601원을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음주·폭력전과' 강도형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의혹에 부당 소득공제까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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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에도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 소득금액은 총 192만7307원이었지만 강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이미 반납 조치했다"며 "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하고,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1999년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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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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