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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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추가로 월정수당 지급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발맞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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