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육비 부담해야해 양형"
이혼 절자를 진행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부부나 커플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직업 군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아내와 지난 2022년 6월부터 부부간 갈등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됐다.
아내와의 별거로 혼자 살게 된 A씨는 SNS에 아내와 일명 '초대남'인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포함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했다.
영상 업로드는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지난 2022년 10월 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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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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