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등 추적해 한달여 만에 입건
"피해자 더 나오지 않게 처벌 받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여러 차례 막말을 보낸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길에서 자신과 마주친다면 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한달여 만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통스럽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B씨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런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 마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B씨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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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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