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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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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등 일제 점검 나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감축에 내년 3월까지 부안·고창 등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부안해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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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일제 점검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 ▲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겨울철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를 적용한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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