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경우, 0.5mg만 섭취해도 치사량
끓이거나 구워도 안 없어지며 해독제도 없어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률상 특별 관리 어종으로 규정돼 있는 복어는 무자격자의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한 후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식당에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산가리 1200배 이상 치사량 가진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복어 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꾸준히 발생한다. 복어는 스태미나에 좋은 보양식으로 유명하지만, 복어가 가진 독은 소량만 섭취해도 신경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복어 독은 독성이 강해 성인의 경우 0.5mg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청산가리로 알려진 청산 나트륨보다도 1200배 이상 독성이 강한 것이다.
복어에 있는 독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으로 주로 간과 생식기 부분에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이나 근세포의 나트륨 활성화 메커니즘을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경독으로 작용한다. 특히 산란기인 복어 난소에는 테트로도톡신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산란기 복어를 먹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전문 조리사의 요리만 먹어야
복어 독은 신경독의 일종으로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약 20~30분에서 6시간 정도다.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짧다. 복어 독은 끓이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으며, 별다른 해독제도 없다. 중독된 경우에는 증상을 교정하고, 호흡근 마비가 생겨서 호흡곤란이 오면 인공호흡 등으로 치료를 한다. 무엇보다 복어 독으로 인한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과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려울뿐더러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과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복어 손질 영상을 참고한다 해도 누구나 조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따라해 복어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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