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공원 정비 등에 사용 예정
경기도 이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 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지역 현안, 재난 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14억원)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 잔디 교체공사(6억원) ▲지능형 CCTV 구축사업(4억원) ▲산성리 세천 정비사업(2억원)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4억원) 등이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1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와 함께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산성리 세천 정비사업 및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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