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1월 18일까지 관내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시지가 조사는 각종 공부사항과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필지별 토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특히 충남도는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 급격한 지가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특성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에는 내년 3월 19일~4월 8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은 4월 30일∼5월 29일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부동산 일사편리 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공시지가가 정확·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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