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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처리 대상 사건 중 49% 종결…"1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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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처리 대상 사건 중 49%를 종결 처리했다. 내년 5월 활동이 종료되는 진실화해위는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 처리 대상 사건 중 49% 종결…"1년 연장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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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6일 출범 3주년 간담회를 열고 2020년 12월부터 2년간 접수된 사건과 사건 분류 및 직권조사 사건 등 총 2만323건 중 총 1만19건(49.3%)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3812건, 확인된 사건은 478건이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1만213건이다.


신청된 사건 중에는 '민간인 집단희생' 유형이 총 9957건(49.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대세력 사건 3986건(19.61%), 인권침해 조작 의혹 확정판결 사건 3086건(15.18%), 3·15의거 사건 340건, 역사적 중요 사건 207건, 항일 독립운동·해외동포사 130건 등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2577건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만료일은 내년 5월26일이다. 그러나 신청·접수된 사건이 1기(1만860건) 대비 80% 증가하고 사건의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져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사건처리율은 61.4%에 그칠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실 및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사 기간 연장 추진 위원회 심의·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현재 과거사정리법상 배상·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유족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상황인 만큼 이를 개선할 법률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과 화해 모델 및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출범한 단체로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2기 진실화해위의 1대 위원장으로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2020년 12월10일 취임했으며, 2대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김광동 전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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