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륜차 과속 꼼짝마!"…용인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용인소방서입구·마북삼거리 등 2곳

경기도 용인시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한 곳은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륜차 과속 꼼짝마!"…용인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 1년간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말부터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용인시]
AD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는 물론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