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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장애인 구역 3칸 주차 람보르기니 "퇴근하고 자리 없는데 어쩌라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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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칸에 고가의 '슈퍼카'를 세운 한 차주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예전 경비실 앞 외제차 주차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인데, 같은 차종 빌런이 또 등장했다"라며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사진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가로로 주차된 모습이다. 이 차량이 차지한 주차 공간은 3칸으로,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적반하장' 장애인 구역 3칸 주차 람보르기니 "퇴근하고 자리 없는데 어쩌라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고가의 슈퍼카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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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슈퍼카의 차주는 앞 유리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 자리가 없는데 어디에 세우냐", "내 주차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 등의 문구를 부착해 두기도 했다.


주차난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를 해 온 차주의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칸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4일 KBS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30회 이상 신고됐으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경차 등 다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공간이다. 비장애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는 50만원, 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행위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 같은 소위 '주차장 빌런'은 동일한 아파트에서 지난 7월 똑같은 차량으로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차주는 아파트 규정을 어겨 주차했고, 이 때문에 위반 스티커가 붙자 이를 떼 달라며 했다가 거절당하자 인도를 막아 버렸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결국 차주는 사과문을 게재한 뒤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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