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울산시 “난개발 막는다”… 비수도권 지자체 첫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우려 38곳 타깃

산업·복합형 구분 내년 1월 27일부터

울산시가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축구장 350개 크기 땅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북구 천곡동 일대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 등 난개발 우려지역 38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으로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유형을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유형의 경우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1곳은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주요 특전으로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구군에 위임된 사무이나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의 통일화를 위해 울산시가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서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울산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에 발맞춰 기업과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난개발 막는다”… 비수도권 지자체 첫 성장관리계획 수립 울산시청.
AD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