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7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는 ▲사업 준공 전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점검·지원 ▲매년 1회 사후관리 계획과 점검 보고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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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서구 5개 구역 47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거점시설은 총 31개소가 조성돼 이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관리·사후계획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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