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지사제 '포타겔'에 대한 자진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포타겔 일부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다.
대원제약은 "지난 24일부터 포타겔 일부 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 중"이라며 "자진회수 대상은 식약처의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조번호 앞뒤 제품들"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을 이유로 지난 22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84'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13일까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 중인 판매 업소와 약국,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틱형 파우치 형태의 지사제인 포타겔 현탁액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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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관계자는 "현재 회수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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