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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극단적 선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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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5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9명(10.9%)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극단적 선택 고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롬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등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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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였으며,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도 19.2%나 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는 자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이었으며,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회사 측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명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불과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도 26.8%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괴롭힌 인정 요건 강화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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