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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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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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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B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녹음이 공개됐는데, A씨와 제보자가 통화한 내용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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