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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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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협상에도 평행선, 12월 4일 청문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에 대한 2년 1개월의 마라톤협상 끝에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연합(컨소시엄)에 청문 실시를 통지하며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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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연합은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제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부지 64만2000㎡의 32%인 29만7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2021년 11월 4일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2022년 11월 24일 협상은 재개됐으나 올해 11월 13일 최종 협상까지 총 11차례의 만남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종결됐다.


양측은 공공기여, 지역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상징 건물(랜드마크) 조성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 측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1280호의 생활 숙박시설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업체 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상 주요 시설인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줄곧 수용이 불가하단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종 협상에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3일을 끝으로 협상을 종결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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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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