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 납부, 신고 등 공공민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일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정차법 제16조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24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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