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평가 따라 증여세 달라진다
감정가는 중고 시세보다 낮을 수도
3000만원대 혹은 1000만원대 미만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최우수 선수(MVP)에게 선물하겠다."
야구 사랑이 유별났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1998년 해외 출장길에서 직접 산 80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내밀며 했던 말이다. 이 시계는 그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실구장에 있는 LG 트윈스 사무실 금고에 잠들어 있었다. 올해는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목전에 두면서 드디어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억대 시계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LG가 MVP에게 시계를 주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MVP로 선정된 선수가 직접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시계가 MVP 선수에게 전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 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2억원 사이가 된다면 증여세는 20%로 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 내 감정한 시가를 납세자가 제출하면 이를 통계청에서 확인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증여가액의 경우 매매와 경매, 공매, 감정 가격 등을 고루 평가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고 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여세는 20% 세율을 적용해 30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누진공제(1000만원)을 적용하면 실 증여세는 2000만원 내외가 된다. 다만 이 제품의 경우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제시된 중고가 역시 거래를 끝내지 않은, 팔고 싶은 사람이 책정한 가격이기에 정확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 감정을 거칠 경우 현 중고가보단 증여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감정업계 평가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가 되면 증여세는 1000만원 미만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한국동산감정원 관계자는 "감정가는 일반 시세가 아닌 보증 금액 개념이기에 시중가보단 낮아질 수 있다"며 "감정 역시 업체별로 조금씩 평가는 다를 수 있기에 최소 두 군데서 살핀 뒤 평균 가격을 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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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LG그룹에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줄 가능성도 있다. 선대회장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의 1등 공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세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납액에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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