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를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t,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개 등을 수거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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