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골드시티, 수도권에 골드타운
서울 빈집은 매입해 젊은층 주거활용
국토부, SH 3기 신도시 개발 유권해석 중
초고령사회를 앞둔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5060은퇴자를 위한 골드시티 조성을 본격화한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일자리·의료·여가를 갖춘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로 구상을 확장해 골드타운 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SH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법적 검토는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8일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골드시티는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지방에 일자리, 의료, 여가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서울 은퇴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도시 주거문제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안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는 협력기관과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삼척 등 골드시티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시범사업 협약기관별 역할 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골드시티를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춘 SH가 나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골드타운 구상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골드타운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순환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SH의 3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SH는 서울시가 출자한 기업이라 관할을 벗어나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신도시 개발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고 회수는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H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다면 주민 보상이 지지부진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이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