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음식점 12곳을 최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 178개소에서 지난 8월 1060개소로 급증했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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