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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뇌전증' 병역브로커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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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구상해 병역의무자의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檢, '허위 뇌전증' 병역브로커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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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및 병역 브로커 김모씨(37)에게 징역 4년과 범죄 수익 2억176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 의뢰자들에게 면탈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상담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4월에 했던 구형을 유지했다.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에 고려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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