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학생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 만화카페 등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한 경험을 글로 써 온라인 커뮤니티에 9차례 게재했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인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 방조 등)도 받는다. C양은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생중계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성착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추진했다.
한편 A씨는 구속기소 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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