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 미스터피자 부당 지원행위 제재
치즈 유통 단계에서 특정 업체를 끼워넣고 회장 가족에게 ‘통행세’를 챙겨준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7억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당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 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정우현 전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과 장안유업은 중간 유통 이윤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이윤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했다.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사건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해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