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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반도체 안전비용 부담 줄인다…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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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차전지·반도체 안전비용 부담 줄인다…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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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온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또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미래 이동수단 기술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여러 업종의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약 15조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나친 비용이 발생해왔다는 진단이다. 이차전지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기준을 신설하면, 설치가 금지돼 있는 유리 종류를 방화유리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누출 위험물 유출방지 조치를 하면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절차를 수시 신고에서 연말 1회 신고로 간소화한다.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등록비용 부담을 절감한다.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은 ▲자전거·자동차·열차 등 수단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 시설 ▲모빌리티 수단·기반 시설을 이용해 사람·물건을 이동하는 서비스 등이다. 실증 특례사업 예시로는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플랫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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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로봇, 수륙 양용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 특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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