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연소득 요건 7500만원으로 상향
내일부터 연 소득 합산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1500만원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앞서 발표한 저출산 정책 방향(3월)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7월)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에 순자산 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 외에도 연간 합산 7000만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순자산 가액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벌이와 비교해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졌고,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으로 1500만원씩 완화하기로 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2.45~3.55%(종전 연 2.45~3.30%), 버팀목 대출은 연 2.1~2.9%(종전 연 2.1~2.7%)를 적용한다.
다만 디딤돌 대출 시 담보주택 평가액(6억원 이하) 및 버팀목 대출 시 보증금(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2자녀 미만 기준) 요건은 그대로 뒀다. 최대 대출 한도도 디딤돌 대출 4억원, 버팀목 대출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또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연 1.6~3.3%,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0%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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