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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페널티 존' 운영…인천시,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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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차 페널티 존'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기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육청, 공유 PM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킥보드 안전이용 챌린지,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등 안전이용 홍보와 교육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 페널티 존'을 운영해 기기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된 기기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견인도 할 방침이다. 견인구역을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견인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접수 후 정해진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를 견인하고 견인·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인천시는 또 LG전자와 협업해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내 100곳에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해 이곳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금을 지급,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페널티 존' 운영…인천시,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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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연내 업체에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모 착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내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안전모를 배치했으나 한 달 동안 90% 이상이 파손·분실돼 회수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속도별 사고 발생률을 분석해 제한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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