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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어요"…중학교 시절 교사에 문자 폭탄 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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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만나달라' '보고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과거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씨(40대·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의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선생님 보고 싶어요', '휴가 나오면 만나주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보고싶어요"…중학교 시절 교사에 문자 폭탄 보낸 20대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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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SNS 사진 왜 지웠냐고"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이틀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했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까지 B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B씨가 근무 중인 학교가 개설한 네이버밴드 모임에 가입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을 맡은 적이 없으며, 교과목을 담당하지도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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