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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줌인터넷,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내달 입법 추진…플랫폼 기반 서비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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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터넷이 강세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줌인터넷은 다수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15일 오전 10시22분 현재 줌인터넷은 전일 대비 5.93% 상승한 30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10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입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상생 협력을 위해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 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줌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닷컴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줌닷컴을 통한 자체 검색 엔진 노하우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 분석 추천 시스템을 보유했다.



또 ▲동영상기반 광고플랫폼 뉴스어라운드 서비스 ▲자회사와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 바닐라(vanilla) ▲투자 콘텐츠 플랫폼 'ZUM 투자' ▲비상장주식 정보 플랫폼 Get Stock(겟스탁) 서비스 ▲올인원 투자정보 플랫폼 InvestingView(인베스팅뷰) 등을 출시한 바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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