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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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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기자
입력2023.09.06 17:55
수정2023.09.06 18:34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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