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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족감정 해치는 옷 입으면 15일 구류"…日 기모노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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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강화…규정 모호해 비판
"日 오염수 방류 이후 반일 감정 부추겨"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을 위법 행위로 명시한 부분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中 "민족감정 해치는 옷 입으면 15일 구류"…日 기모노 노렸나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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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물품·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중화민족의 정신과 감정이 무엇인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떠한 복장이 민족감정을 해치는 복장이냐"며 위법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일본 혐오 정서가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며 신고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윈난성 다리시에서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았고,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던 여성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기모노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또 저장성 하이닝시에서도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걷던 여성을 주민이 신고해 공안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 고조된 반일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대사관이나 학교 등에 돌을 던지거나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은 다소 줄었지만, 최근 다롄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 출입 사절'이라는 안내판을 내거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 표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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