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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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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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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617억원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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