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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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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청→국토부서 최종 ‘피해자’ 결정

공동주택 13건·오피스텔 14건·다가구 3건

울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올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서는 임차인 30명이 국토부의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28일 알렸다.


울산시가 지난 6월 1일~8월 23일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 상정돼 이 가운데 30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상 규정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면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②호와 ④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만 받는다. (이중계약·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해당)


①호, ③호, ④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조세채권 안분(조세채권을 쪼개어 배분) 지원만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신청절차는 해당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한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새소식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자료가 게시돼 있다.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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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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