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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60대 택시기사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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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몰아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한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만취한 60대 택시기사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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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0시25분께 만취한 채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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