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스와핑클럽 운영 50대 업주 체포
관전자 등 22명은 처벌 근거 없어 귀가
경찰 현장 급습…마약 투약 정황 미발견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은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4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집단성교,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며 음행매개 등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단속된 클럽의 내부 모습.(해당 영상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영상제공=서울경찰청제공]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 매개,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0시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동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하며 스와핑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클럽 인근에서 대기한 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마약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 등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 등을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 금품이 오가거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성인들 사이 이뤄진 관계라면 사회상규에 맞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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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 성매매 정황이 있었거나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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