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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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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사진제공=공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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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여기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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