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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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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피해금 편취에 활용 안됐다면 소명 후 일부에만 지급정지 조치
금융사-간편송금업자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장협박'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정이 이런 신종 수법을 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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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통해 지난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장협박 등 신종 사기 수법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기 이용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미한다.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제3자)와의 직접 접촉 역시 어려운 만큼 지급정지를 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급정지되는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통장 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ID)와 연락처 등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토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액과 피해자는 2022년 6월 기준 42억원, 2095명으로 2018년(7800만원, 34명) 대비 급증세다.


그간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모르는 만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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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를 고려해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하겠단 것이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 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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