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대금 약 95% 줄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인수합병(M&A)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M&A에 나선 상장사가 줄면서 주식매수청구대금도 약 95% 감소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 51개사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법인 14개사와 코스닥시장법인 33개사였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9% 줄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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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계양전기가 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 17억원 순이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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