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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출산제도, 더 촘촘해져야 소중한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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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출산제도, 더 촘촘해져야 소중한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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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온 나라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출생신고도 없이 친부모들에 의해 살해되고 유기된 아기들에 관한 뉴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영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일반 살해 유기보다 처벌을 약하게 규정한 형법 규정이 최근 삭제되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이 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도 입법되었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출생통보제가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간 생모에게 전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했던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처벌을 강화하고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소중한 생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될까?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의 일반적인 출산만을 상정한 제도이다. 혼인 외 임신, 미성년자 또는 불법체류자의 임신 등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예외적 상황에는 모두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출생기록을 남기지 못할 상황에 있는 위기 임산부들은 자동으로 출생기록이 통보되는 병원에서의 출산을 꺼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병원 밖 출산으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더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보호출산제이다. 산모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이 가능하게 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산부 보호기관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담업무와 출생등록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이러한 보호출산제에 대해 아동의 출생 관련 알권리 침해, 입양 조장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그런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친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도저히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도 상당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영아와 산모 모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영아유기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경우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호시설기관이 임산부를 위한 상담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아동의 출생 관련 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고 아동에게 성년이 열람권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두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두 가지 제도와 아울러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임신과 출산은 너무나 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익명이든 아니든 아이와 산모가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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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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