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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수첩]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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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절세방법만큼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많다. 과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 3.545% 상당액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해 소득금액의 7.08%와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에 해당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소득요건과 두가지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반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첫째,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이때 연간소득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수령액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할 것.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되는데,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1000만원, 그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즉 배우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외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인데,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일 것.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피부양자의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스타뱅킹 어플의 ‘세금아낌이’서비스를 이용해 안내내용에 따라 본인의 해당사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액수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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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수첩]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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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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